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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사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성시 숭인동
위도(latitude): 37.010597
경도(longitude): 127.27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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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무료상담센터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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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상대방은 이혼 소송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반대할 경우,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심사하여 이혼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혼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책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대한 심한 학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간통뿐만 아니라 외도, 부적절한 관계 등 넓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유책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혼 판결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충분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혼 위자료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청구인은 소송의 진행 상황, 증거 확보 여부, 상대방의 유책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청구액을 변경(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습니다. 청구액을 변경하려면 법원에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액은 입증된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